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영장, 검찰의 구속기소, 그리고 헌재의 무리한 재판일정 모두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사항입니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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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23: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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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님께 가해진 공수처의 체포수사,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중앙지법의 영장연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기소한 상황, 거기다 공정성을 상실한 헌법재판소에서 무리한 재판일정을 강행하는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한 개인의 인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장이시기에 이는 곧 국민 모두에게 가하는 인권 유린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외교부에서 이를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 침해
국제인권법, 특히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ICESCR) 제12조는 모든 사람이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건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구금 상태에서 필요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제 기준에 따라 비인도적 대우로 간주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단체들은 수감자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구속이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진 체포, 구속수사, 구속기소 및 무리한 재판일정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고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가족 돌봄 책임에 대한 존중 부족
유엔 인권이사회는 가족이 기본적 사회 단위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가족 돌봄 책임을 존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은 가족의 생존과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특히, 노모가 병환 중이시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해야 할 돌봄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수감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높은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돌봄 의무를 침해하는 국가적 행위는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대통령이 도주 우려가 없는 상태인데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 상태라면, 구속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 위반
국제법에서는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피의자의 건강이나 가족 돌봄 책임이 걸려 있을 경우 더욱 신중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비교했을 때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눈 질환 치료와 어머니의 간병 책임을 가진 상태에서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비례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법 시스템이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재판과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추세를 명백히 거스르는 반시대적 처사입니다.
4. 국제적 비난 가능성
한국은 여러 국제 인권 협약에 가입된 국가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법적 처우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 위상에도 큰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구속은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건이기에 이것은 정치적 탄압, 사법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상에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국제인권위원회에 알려 이 일을 자행한 이들이 국제적 지탄을 받아 자신들의 행동을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