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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문화공동위/문화협정

외교정책
    • 문화공동위/문화협정

      문화협정은 문화, 교육, 스포츠 등 양자 문화 및 인적교류 전반에 대한 협력 증진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외교부에서 문화협정을 체결하여 발효된 이후에는 협정 상 규정이나 양국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교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서명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외교부는 2024년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 개최 및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서명, 한-루마니아 문화, 미디어,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서명 등을 통해 양자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제5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 (2024.1.16.)]

      [제5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 (2024.1.16.)]